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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영유아지원금, 부모 급여 육아 지원 정책 (2023년 기준)

by 2024 복지정보 2023. 3.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출산을 앞두셨거나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영유아지원금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지원금-부모급여

부모 급여

먼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 어린이집 등의 당일 경우에는 바우처로 영유아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이 영유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대폭 확대 지원됩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영유아에게 70만원, 만 1세 영유아에게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 0세에게 지급되는 70만원에는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 1세는 35만원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24년에는 만영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부모 급여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한 명당 2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 바우처는 병원비나 약제비 등 출산 후 아이양육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세 번째로 챙겨주셔야 할 지원금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동이라면 최대 85개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에서 11개월 아동은 2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은 15만원, 24개월에서 85개월 아동은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다만, 영유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가능하고,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인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주소지 불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행복출산 복지로 온라인과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 육아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육아지원에는 부모 급여,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에 만 0세 영유아에게 70만원, 만 1세 영유아에게 35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출생한 아이 한 명당 200만원씩 지원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원~2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Q. 육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육아지원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행복출산 복지로 온라인과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출산과 육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육아 지원 정책을 제공하면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부모님들의 마음의 여유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지원 정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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