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월부터 변경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실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지 등 5월부터 변경될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및 반복 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장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개월이 늘어난 10개월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실업자들이 더욱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잘못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 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최대 1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5월부터는 최대 13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예산 계획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데, 이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개인적인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내용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023년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이분들의 실업급여도 세 번째 수급 시에는 10% 감액, 다섯 번째는 40%, 6번 이상은 50%를 감액하게 됩니다. 반복수급자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더욱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반복수급자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타 다양한 내용들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변경되어 봉사활동의 경우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어학 학원 수강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은 것이 새롭게 구분되며, 허위나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내용들이 변경됩니다.
결론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들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도에 대해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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